2026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화 — 2대째부터 전액 불인정
2026년 귀속분부터 사업용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한 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과 예외를 질문·답변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26
2026년부터 차량이 2대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귀속분부터,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는 어땠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에도 관련 비용의 50%까지는 인정되는 유예 기간이었으나, 2026년부터 이 유예가 끝나 인정 비율이 0%가 됩니다.
유예기간(2024.1.1~2025.12.31)은 시행령 부칙에 명시된 기간을 원문 대조하여 표기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 종사자도 이 유예를 받았나요?
아니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유예 없이 이전부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전액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도 해당하나요?
법인은 대수와 관계없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미가입 시 유예 기간 없이 대수와 무관하게 관련 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렌트 차량도 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소유·리스뿐 아니라 렌트로 이용하는 차량도 임차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령에도 임차 승용차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얼마부터인가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1억 5,000만원 이상,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차량이 1대만 있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 자동차보험만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차량이 여기 해당하는지, 보험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얼마가 비용처리 되는지는 비용처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세액은 사업 형태·소득 규모·차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신고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롯데렌터카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소속 영업사원의 개인 페이지입니다.